30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의 장은 소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행안부에 자치분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 전체가 행안부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령 제·개정 단계부터 갈등 발생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