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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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의 소송은 2016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수백억대 민사소송에서 비롯됐다.
신한은행은 A사 발행주식 중 280만주(11.7%)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적대적 M&A가 이뤄지면서 결국 엄씨의 경영권은 B사로 넘어갔다.
이에 엄씨는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2009년 신한은행과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신한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150여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엄씨에게 200여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손금 산입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한쪽 편에 가담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은행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