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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해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해 충전요금이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