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여세 감면..'벤처 M&A' 날개 다나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 10% 법인세 공제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M&A돼도 3년간 中企 지위 유지.."벤처혜택 유지"
  • 등록 2013-05-15 오전 11:15:23

    수정 2013-05-15 오전 11:15:23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문은 M&A(인수합병)를 통한 기술 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연구개발)와 동등하게 우대해 주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M&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신기술 등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게 ‘기술혁신형 M&A’라는 개념이다. 기술혁신형 M&A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같은 기술혁신형 M&A 시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벤처 기업인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도입된다. 이때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게 된다. 단, 산정방법은 매수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앞으로는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도 만든다. 백운만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혀재는 예비 벤처와 성숙 단계에 이른 벤처 등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보다 세분화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를 만드는 등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도기업 주주의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M&A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애매모호한 ‘정상적인 M&A’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 준다. 단,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 시에는 즉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조치한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게 된다.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중소·벤처 기업의 기존 혜택은 M&A 후에도 유지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계열사 편입 3년간 유예조치는 벤처 기업이 인수된 뒤 생기는 공시 의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자금에 대해선 1000억원 규모의 M&A보증 신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벤처 M&A 시 기술 탈취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면서 “기술탈취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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