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

로드시스템과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 MOU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내면세점 전 점에 스마트폰 인증 도입
  • 등록 2022-09-27 오전 10:30:02

    수정 2022-09-27 오전 10:30: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갑(왼쪽)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26일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이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인증 방식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을 골자로 한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부 지원 방안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보다 안전하면서도 빠른 도입을 위해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은 것. 이번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이 본격 도입되면 시내면세점에서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 전 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IT 관광벤처 기업으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도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해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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