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 커닝을 시도한 바둑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정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둑기사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프로기사 입단대회에서 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반입한 후 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프로기사 입단대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 치러진 예선 두 경기와 본선 첫 번째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됐고,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 바둑기사 입단대회에 참가하며 검정색 상의 점퍼 안쪽에 소형 카메라 및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붕대를 감았다.
A씨는 대국 중인 바둑판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B에게 전송했다. 인근 PC방에 있던 B씨는 A씨가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이를 AI 바둑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다음 5~6수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 재단의 공정한 입단대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