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인사위 앞두고 "'인사적체' 있다…검토할 것"

檢 조직 개편 위법성 지적엔 "논의하겠다"
  • 등록 2021-05-27 오전 9:52:58

    수정 2021-05-27 오후 6:18: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27일) 오후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와 관련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인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므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 적체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인사 적체 문제를 언급한 것은 현재 고검장이나 검사장급에서 공석도 없고, 사임을 표한 간부도 없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 후보자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아마 ‘총장 승인’ 혹은 ‘총장 요청에 의한 장관 승인’을 지적한 것 같은데, 논의를 더 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검찰청은 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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