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27일) 오후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와 관련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인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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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므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 적체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인사 적체 문제를 언급한 것은 현재 고검장이나 검사장급에서 공석도 없고, 사임을 표한 간부도 없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 후보자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아마 ‘총장 승인’ 혹은 ‘총장 요청에 의한 장관 승인’을 지적한 것 같은데, 논의를 더 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검찰청은 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