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CJ그룹과 일본 식품기업 아지노모토 간 특허침해 소송이 양 사간 합의에 따라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바이오산업 관련 특허 소송은 긴 시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는 점을 감안하면 양사 역시 승·패소를 가리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센터 전경. (사진=CJ제일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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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지노모토가 2016년 CJ그룹을 상대로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CJ그룹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제일제당 등 CJ그룹 계열사 3사가 조미료 맛의 원료인 ‘L-글루탐산나트륨’(MSG)과 사료용 아미노산 ‘트립토판’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중 3건은 지난해 3월과 5월, 11월 각각 합의가 됐고, 최근 나머지 1건까지 모두 합의돼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로 소송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총 합의금은 양 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4건 다 합해 CJ그룹이 아지노모토에 총 40억엔(한화 약 390억원) 수준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양 사간 합의한 것이 맞다. 총 합의금은 비공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