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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강화·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론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 법안 상정 등 처리 과정에 곧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을 비롯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명시했다.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지원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해 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근로소득이 상위 5%에 해당하는 반도체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고도 했다. 반도체산업 특성상 웨이퍼 제조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며 연구개발(R&D) 직무에선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 한해 유연한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인재확보를 위한 법안도 준비돼 있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대체 복무 대상을 확대하자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당장 클러스터가 조성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할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라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보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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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자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 반도체산업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이 야당 측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반도체지원에 대해선 법안 통과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또 반도체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미래에 받을 세액공제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고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인프라 지원 및 고용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명시해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여당 측은 발의한 법안을 취합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편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최근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 없이, 선수(選數) 없이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반도체 산업을 적시적기에 도울 수 있게 머리를 맞대자”며 여야 간 입법 논의도 가시화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