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의약품 공급 거부한 녹십자..공정위 시정명령

독점 생산 정주용 헤파빅, 도매상에 공급 거절
공정위 "제약업체 영향력 행사 관행 제동 걸어"
  • 등록 2013-08-20 오후 12:00:32

    수정 2013-08-20 오후 12:00:3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생산·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10㎖)에 대한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거절한 녹십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주용(정맥주사용) 헤파빅(10㎖)은 간이식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으로,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서울대병원 낙찰가(24만2296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정주용 헤파빅을 구매(24만8000원)해 조달해야 했다.

▲정주용(정맥주사용) 헤파빅
A씨는 지연 배상금, 낙찰가와 타도매상으로부터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한 손해 등 총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녹십자의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녹십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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