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의 이의 제기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사상 초유의 ‘인수합병(M&A) 노쇼’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했는데, 여기서마저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결과에 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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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한앤코를 상대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 대유위니아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한앤코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홍 회장은 판결 직후 가처분 결론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당시 홍 회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지면서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한앤코가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사실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회장 측은 상급 법원에 다시 한 번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또 패소하면서 한앤코의 승리를 재확인시켰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 항고 이유가 1심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1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자료,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두 살펴봐도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분쟁에 임하는 홍 회장 측의 태도’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홍 회장 측은 앞서 지난 1월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변호사로 과거 재직해 가처분 결정이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갖는 시각도 있다”며 “재판부가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의 가처분 신청 및 관련 사건의 발생 경위, 분쟁에 임하는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태도, 사건의 주식매매계약 거래 규모, 가처분결정 위반 행위로 인한 채권자(한앤코)의 예상 피해 및 그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100억원의 간접 강제금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초부터 한앤코에 유리한 법리적 판단이 줄줄이 나오면서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도 한앤코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는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21일 법원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