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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내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출고가를 낮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 궁극적으로 중대 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