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이낙연 만나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연장 요청

중소기업 단체장-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
초과유보소득·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우려
김기문 "중소기업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해 입법추진해야"
  • 등록 2020-11-12 오전 9:25:49

    수정 2020-11-12 오전 9:51:02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단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주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을 요청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은 올해로 종료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산업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미 올해 초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우려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누구나 검찰에 고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법적 소송에 휘말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계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폐지 시 대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를 건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소 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역시 철회를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초과유보소득 과세가 불가피할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은 제외하고, 수년 간 유보금을 적립해 투자해야 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유보소득 허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1년의 추가 계도기간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준비 실태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는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 도금업체들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법·규정 충족에 애를 먹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정기검사 1년 유예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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