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中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A부터 Z까지

항공기 탑승 전 큐코드 입력 확인
PCR 검사 비용 단기여행객 자부담
국민·장기체류자 보건소서 무료 검사
양성 결과로 격리 시 자부담
  • 등록 2023-01-01 오후 4:24:48

    수정 2023-01-01 오후 7:44: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1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만큼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중국발 변이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31일 기준)에는 327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이 변이는 BA.1의 하위 변이보다 급격한 체중 감소와 뇌 감염이나 높은 사망률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험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서둘러 대응조치를 마련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 12월 30일부터, 이탈리아는 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를 종료 기한 없이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입국 후 검사를 실시 중이다. 미국은 오는 5일부터 종료 기한 없이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입국 전후 검사를 모두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은 모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앱을 통해 기록해 방역 대응에 활용하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시설에서 대기하면 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기다리면 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인천에 O호텔,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서울에 O유스호스텔 등 5군데 시설 그리고 경기도에 R호텔 등 10개 시설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수용 규모는 일평균 100~300명 정도 예상하고 차질 없이 격리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은 발급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우선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관계기관 대응 상황을 점검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국민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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