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특혜채용'에 발끈한 김진욱 "특혜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공수처 출근길에 불쾌감 드러낸 뒤 곧장 입장 자료
"처장과 연고 없는 변호사 채용한 것"이라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해 공개채용 못해"
  • 등록 2021-04-15 오전 10:12:38

    수정 2021-04-15 오전 10:13: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최근 불거진 5급 비서관 특혜채용 논란을 두고 15일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직후 이번 5급 비서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세웠던 세가지 원칙과 함께 공개채용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공수처는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다보니 종전에 비서로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등 지인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 있어서 이런 식의 연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 기준이 문제인데 변호사 중에서 채용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을 받고 올해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1일 임명장을 받는 일정으로 일사천리로 임명절차가 진행됐다. 처장 비서 채용은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나온 문제로 당시 처장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참고로 공수처장 공무직 비서의 경우 공개 채용절차를 거쳤는데 두 달 가량 소요돼 4월 1일 부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상과 같은 세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비서를 선발하기로 하였는바,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며 “비서 채용에 관해 특채를 하지 말고 공개 채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관련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단지 며칠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한 언론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처장의 차장 제청은 1월 28일 이뤄졌는데 여운국 차장이 1월 25일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에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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