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액수는 엠넷과 올레뮤직이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멜론 600만원 ▲벅스 200만원 ▲소리바다 100만원의 순이었다.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기 때문.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음원사이트들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의해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게자는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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