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거짓말”..멜론· 벅스 등 과태료 처분

공정위, 음원 사이트 거짓 최저가 광고 등 재제 조치
  • 등록 2013-06-03 오후 12:00:26

    수정 2013-06-03 오후 2:41:58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과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 5개 음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엠넷과 올레뮤직이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멜론 600만원 ▲벅스 200만원 ▲소리바다 100만원의 순이었다.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기 때문.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멜론의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표기한 것도 발각됐다. 또, 멜론과 엠넷은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을 ‘최저가’라고 허위 광고했다.

이와 함께 음원사이트들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의해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게자는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품 판매화면, 계약서면 등에 청약철회의 조건, 계약해지의 효과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구매 이후에도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멜론의 음원가격 할인 표시 캡처화면(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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