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보호 영향 평가제" 도입추진(상보)

정보보호 핵심기술에 5년간 2790억 투입
  • 등록 2003-01-28 오전 11:46:00

    수정 2003-01-28 오전 11:46:00

[edaily 지영한기자] 정부는 인터넷 대란과 관련,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추진시 사업초기부터 정보호보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에 향후 5년간 2790억원을 투입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고급정2보보보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인터넷 대란과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밝혔다. 정통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대란을 계기로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기간시스템에 대해선 백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보안업체를 망라한 정보통신기반보호종합상황실을 구축해 이를 상설화하고 관련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망의 공공성을 감안해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사업자와 포털사업자 등에 신속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주요 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자료 제출요구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정보화 사업 추신시엔 사업초기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능동형 네트워크 보호기술 등 핵심기술에 향후 5년간 2790억원이 투입되며 △산학연계를 통한 고급정보보호인력양성과 △정보보보 전문인력 데이타베이스(DB) 및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인터넷사업자(ISP)에 대해선 인터넷사업자간, 주요업종별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토록하고 정보보호 시설 및 전담인력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호(SOHO) 등의 정보보보 시스템 투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및 인터넷서버의 백업체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2월중엔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보호업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이동전화 번호개선계획에 대한 경과와 향후 이동전화 번호정책에 대한 일정(아래참조)을 보고 했다. <이동전화 번화정책 향후 일정> -2003.2월 = 번호관리세칙 개정 및 IMT-2000 사업자 국번호부여 -2003.2~5월= 과금 S/W개발 빛 시범서비스 준비 및 2G(=2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관련 규정정비 -2003.6월 = 2G 번호이동성 시스템구축 -2003.12월= 2G 번호이동성 테스트 -2004.1월 = 2G 번호이동성 및 010 통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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