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대기업 봐주기 주장은 억지"

"담합 적발률 높이고, 사전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
  • 등록 2013-06-24 오후 12:00:04

    수정 2013-06-24 오후 12:00:04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력을 높일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누린다는 이유로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4일 발표한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4월 리니언시 제도 개선 전후의 입찰담합사건과 일반담합사건 건수 비율을 비교해보면 리니언시 적용이 활발했던 때의 일반담합사건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담합이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전체 사건에 대한 일반담합사건 건수의 비율은 67.7%에서 6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은지 KDI 연구위원은 “리니언시 제도의 이용이 활발해 담합 적발력이 높아야 하는데, 일반담합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일반담합의 실제 형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자료= KDI
이런 효과는 담합이 형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05년 4월 이전 75.3%에 달했던 일반담합의 비율이 리니언시 제도 개선 이후 47.5%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리니언시 제도 개선 이전 전체 담합형성의 44.6%에 달했던 15개 민간 기업집단의 담합이 제도 개선 이후에는 20.3%로 감소한 것도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집단 담합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송 연구위원은 “2005년 4월 리니언시 제도 개선 이후 새로운 담합 형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 적발력을 높여 사전적인 담합 형성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 “대기업의 활발한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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