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배관망 운용 관리·감독하는 ‘심의위’ 신설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시행
"국민 편익 향상 위해 최선"
  • 등록 2024-01-02 오전 10:23:18

    수정 2024-01-02 오전 10:23:18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 기업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관망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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