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목전' 이성윤 12일 연가…당장 거취 변화는 없을듯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외압 넣어 수사 무마한 혐의
檢 물론 수심위까지 혐의 있다고 판단, 기소 확정적
12일 기소 발표 예상되는 가운데 연가내고 출근 안해
  • 등록 2021-05-12 오전 10:10:51

    수정 2021-05-12 오전 10:10:5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검찰로부터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지검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자신에 대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가 이어지던 와중,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다만 수심위 소집 결과 참석한 13명의 수심위 위원 중 8명이 기소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를 권고, 사실상 조만간 검찰 기소가 확정적이다. 일단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미 수사팀의 불구속기소 방침에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날 수사팀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전날(11일) 통상적인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정문 현관을 통해 창사 안으로 들어가서나 이날 돌연 연가를 내는 등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 지검장 징계 및 직무배제 여부와 관련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소되더라도 당장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를 취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시간을 두고 이 지검장 거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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