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시재정비 사업과 시화MTV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 남구, 경기 안산, 경기 시흥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없는 대전, 충청의 11개 지역을 오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대구에선 동구가 해제됐고,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충남에선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가 충북에선 청주시,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오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이들 지역은 종전 1년간 전매제한에서 6개월간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시장은 수도권과 다르게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11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반면 인천 남구, 경기 안산 시흥시 12개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시화호 개발 등의 여파로 최근 들어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
또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설 때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세무조사 등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