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이앙기도 가격담합..'234억 과징금 철퇴'

대동공업 등 5개 농기계 제조사 과징금 부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 담합은 엄중 처벌"
  • 등록 2013-05-20 오후 12:00:15

    수정 2013-05-20 오후 12:00:15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파종·제초·병충해 방제 등 각종 농작업을 수행하는 트랙터, 못자리나 육묘상자에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하는 이양기 등 농기계 분야에서도 제조사들의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트랙터(사진= 공정위)
과징금 액수는 대동공업이 86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물산기업 56억3300만원 ▲국제종합기계 42억7200만원 ▲LS엠트론 29억5500만원 ▲LS 19억3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국제종합기계와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엠트론 등 4개사는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분기별), 모델별 인상횟수(연1회), 인상폭(물가상승률 범위 내)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던 것.

이 과정에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고발된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 온 업체들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하지만 농협 임대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 고발을 포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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