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이 투입된다. 특히 추석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와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방사능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원산지 둔갑이 의심이 되는 수산물의 경우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된다.
엄기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하면(1899-2112)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 ▲불량 표시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사진=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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