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직원 코로나19 확진…근무 층 폐쇄 조치

15일 발열증세 보고 받은 직후 법무부 6층 폐쇄
"가족 감염 파악…추가 확진 여부 등 확인 중"
  • 등록 2021-04-16 오전 10:18:15

    수정 2021-04-16 오전 10:18: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검찰국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전날(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곧장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6층을 폐쇄 조치한 상태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직원 중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