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강화됐다. 통과되면 김정은만 좋아할 특검이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수요일 내란특검법이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특검법안을 내놨다”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한 것이고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헌법 불복”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으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운운한다”며 “민주당 법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 군 전황 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해외 파병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의 통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좋아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 위헌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강화됐고 국가 안보상 적절치 못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관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협상할 생각이라면 강행통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을 옥죄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특별한 물증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민주당 주도로 제기된 의구심을 묶어서 제시한 특검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 주도로 발의하는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내일 의총을 통해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어떤 대상을 위주로 발의할 것인지는 의총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