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하고, 1만 원권 상품권 1매당 1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 ▲BBQ CF 중 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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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과 법 위반 사실의 가맹점사업자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