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에서 개통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히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은 앞으로 즉시 해지·정지된다.
|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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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지난 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출국 정보를 매일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될 수 있도록 범죄 악용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KAIT에 외국인 출국 정보를 연간 3회 제공했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 탓에 휴대폰 차단이 최장 4개월 걸리는 등 그 사이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KAIT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국인의 후불폰 가입 현황은 전체 후불폰의 1.9%인 128만 건인 반면 선불폰의 경우 전체 선불폰의 43.8%인 116만 건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KAIT와 협업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했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법무부는 기존 출국 정보 공유 체계가 없던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한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