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무협의체 재가동 '시동'…검·경 더해 軍·해경까지 확대 방침

검·경 더해 해경·국방부 검찰단에 확대 운영방침 공문
일단 검찰과 갈등 빚는 '유보부 이첩' 협의 예상
협의 내용 따라 타 수사기관 협조체제에도 반영할듯
  • 등록 2021-05-21 오전 10:41:55

    수정 2021-05-21 오전 10:41: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에 21일 공문을 발송하고, 검사 사건에 대한 유보부 이첩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재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공수처는 당초 검·경과 3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에 더해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까지 포함해 5자 간 실무협의체로 협조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기존 검찰과 경찰과 구축한 3자 간 실무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간 실무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이들 기관에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경과의 3자 간 실무협의체 1차 회의 당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 역시 협조체제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는 각 수사기관 간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5자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의 경우 경무관 이상 범죄, 군(軍)은 장성급 이상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실무협의체에 포함된 검찰의 경우 검사 범죄, 경찰의 경우 경무관 이상의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며, 새로 확대·운영되는 5자 간 실무협의체에서는 이같은 공수처 수사대상의 범죄 수사 및 이첩 과정에서 공수처와 각 수사기관 간 협조체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사건의 유보부 이첩을 두고 최근 검찰과 갈등을 잇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이첩 및 수사 협조 관계 역시 이를 고려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인지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검사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일단 유보하고 검찰에 수사만 맡긴 뒤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공수처가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려는 것으로 검찰이 가진 기소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개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 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해졌다”며 “앞으로도 고위 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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