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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 중구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검찰은 민 전 의원과 함께 고발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민 전 의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