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잇몸약을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동국제약(086450)은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의약품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해 유럽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 동국제약의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 (사진=동국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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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만으로 불충분한 잇몸질환(치은염 및 치주염)에 있어 인사돌의 효능을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셈이다.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초기 치주질환에 있어 인사돌의효과를 확인받은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인사돌의 스위스 품목허가는 유럽에서 완제품을 수입했던 동국제약 위상의 변화를 알려주는 시금석이다. 동국제약은 1956년 창립 초기 우리나라보다 의약기술이 선진화된 유럽으로부터 완제품으로 수입해 판매했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K-의약품’을 유럽에 수출할 정도의 국내 대표 제약사로 성장했다. 그간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자체 원료합성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진행, 복용 편의성을 위한 제형 변경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덕분이다.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스위스는 세계적인 치과대학은 물론 유수의 치과 관련 회사들이 본사를 둔 선진국”이라며 “이번 허가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먹는 잇몸약이 치과 선진국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스위스 의약품청의 허가를 기반으로 유럽 및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학술심포지엄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