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경기도의사회 등 200여 명의 의료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인민재판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신생아실 사망 의료 사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를 담당한 교수 2명과 수간호사를 구속했다”며 “의료계 곳곳에선 사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해 인신을 구속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판사나 검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현재 이대 의료진 구속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단지 국민의 분노를 고려한 구속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현장을 떠나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