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심병원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제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등록 2020-07-23 오전 9:36:11

    수정 2020-07-23 오전 9:36:1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영등포 강남성심병원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쪽 약 600m 지점에 있다. 2019년 7월 건축물 2개 동이 사용 승인을 얻었다.

이번 변경으로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됐던 건축물 지정 용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병원 내 편의점과 제과점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들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강남성심병원.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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