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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기억못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주취로 인해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