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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B씨에게는 자녀 C가 있었고, A씨는 계부였다. B씨가 A씨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며 2018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5월 25일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이메일로 송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월 22일 하루에만 6회가량 B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호명령을 어긴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A씨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듬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B씨 폭행 관련 형사 재판에서 가정폭력처벌법 규정의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어 B씨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협박, 폭행 등 피해를 주장하며 증거를 첨부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B씨가) 증거를 모아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A씨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돼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 63조1항2호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