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업혁신 위해 R&D 조세지원 강화해야" 한 목소리

한경협·산기협, 공동포럼 개최
韓 R&D 투자 지원 수준,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
조세지원이 기업 R&D 투자 유인…선순환 효과
  • 등록 2024-11-18 오전 10:00:00

    수정 2024-11-18 오후 6:56:4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문가들이 기업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18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R&D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며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기업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기업이 혁신에 몰두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고,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도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경협
한국의 R&D 세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세액 공제 제도는 기업이 R&D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가는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R&D 기준으로 대기업은 현재 0~2% 수준인데, 이를 10%까지 확대해야하고, 중견기업은 8%에서 15%까지 세액공제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수준이 미흡한 점도 우리나라 R&D 세제의 한계”라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R&D 공제 확대를 통해 폭넓은 R&D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의 조세지원 비율은 한국이 2%에 불과한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에 달했다.

정부의 R&D 세액공제는 R&D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의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해 추정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2억원 더 증가했다”며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R&D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 기업 성장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방인권 기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은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에 애를 먹고 있어,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가전략기술 7대 분야는 모두 제조업이며, 신성장·원천기술 14대 분야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4개 분야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대상 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 원칙 배제·예외 허용) 규정 방식이 원인”이라며 기술규정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원칙 허용·예외 배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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