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처에도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 제외…기본공제도 6억→9억
18일 이데일리가 바뀐 종부세 기준으로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에게 의뢰해 산출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26억6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18억80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6998만원에서 2102만원으로 30%가량 종부세가 줄었다.
강동구 길동우성 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6억5900만원)와 강북구 길음 뉴타운 9단지 래미안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8억36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65만원에서 내년 147만원으로 80%(618만원) 줄어들었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세율도 1.6% 중과세율에서 0.7% 일반세율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 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로 과세키로 합의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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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매수심리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현재 경착륙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일정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온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 대책이 당장 거래량을 늘리거나 거래정상화를 이끌어내기엔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유세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정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세 부담이 커지면 증여나 일부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