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상시감시·검사 강화한다

은행부문 감독·검사 현안 설명회
이사회 소통 정례화...현안 논의
정기검사 시 경영실태평가 강화
지배구조 관련 수시검사도 병행
  • 등록 2023-04-04 오전 10:30:00

    수정 2023-04-04 오전 10:3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검사를 강화한다.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통해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검사 때 시행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하위 항목 중 내부통제를 별도 부문으로 분리해 내부통제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안.(자료=금융감독원)
상·하반기 이사회 의장 간담회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셜명회를 열어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 등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 유지를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지주 이사회와 정례화한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이사회 의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간담회를 열어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지배구조 이슈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검사를 받는 은행엔 검사 종료 후 상시 면담을 통해 검사 결과 파악된 지배구조 취약점을 공유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에선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상시감시를 통해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수시·정기로 받아 취약 요인을 파악한다. 또 지배구조 관련 테마(수시)검사를 벌이고, 정기검사 시 경영실태평가(CAMEL-R) 항목 중 경영관리(M) 부문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지배구조 감독·검사 강화에 나서는 것은 국내 은행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국내 은행·지주는 이사회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약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해 업계 자율 모범 관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지배구조 원칙’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유럽 은행감독당국(EBA), 영국 건전성감독당국(PRA) 등이 지배구조 관련 법규 외에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사회 면담, 상시감시, 현장검사 등의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분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를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면서다. 현재 경영실태평가 항목은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경영관리(M) 평가 비중이 15%이고 내부통제가 경영관리 하위항목으로 들어가 있어 내부통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I·Internal control)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개편해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통할 기능 평가를 확대한다. 경영실태평가 개편은 감독규정 개정사항으로 금감원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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