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 등록 2013-05-31 오후 2:28:43

    수정 2013-05-31 오후 2:28:43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단 본부에서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로 조정원은 분쟁조정사건 중 공단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법률구조 의뢰자 중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원에서 조정 및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조정원 측은 “이번 협약은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좌측부터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