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급 거절'..동양 등 8개사에 공정위 시정명령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 제조사
  • 등록 2013-07-22 오후 12:00:02

    수정 2013-07-22 오후 12:00:0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사가 미지급한 레미콘대금의 대납을 거절한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레미콘 공급을 끊은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레미콘제조사는 동양을 비롯해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대왕레미콘, 삼우 등 8개사다.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했던 동양은 A건설사 대표가 레미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발주자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전액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발주자인 B농업법인은 연대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는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했다.

▲공동의 거래거절 경위(자료= 공정위)


이에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자신을 대신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소재한 7개 레미콘제조사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8개 레미콘제조사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95.2%에 이른다.

동양의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제조사들은 동양에 대한 레미콘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해야 레미콘공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 급기야 B농업법인은 원거리에 소재한 경북 청도군지역 레미콘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사현장의 부실채권(레미콘대금)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해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건설사 등 레미콘 수요자들이 적시·적기에 레미콘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레미콘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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