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 사건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도록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정황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 2차 재연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상 재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에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