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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등원칙 역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단 통상의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해당 법 조항에는 ‘비방의 목적’을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보다 행위불법·결과불법이 무거워지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와 달리 명예훼손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한다”며 “모욕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왜곡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으로 인해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