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구제 쉬워진다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등록 2013-07-09 오후 12:00:11

    수정 2013-07-09 오후 12:00:11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이 삭제됐다. 지금껏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전에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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