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출생 있던 의료기관 출생정보 지자체 장에 송부
이후 지자체 통보에도 출생신고 없을시
가정법원 확인 받아 직권으로 출생 기록키로
  • 등록 2021-06-21 오전 10:14:49

    수정 2021-06-21 오전 10:14:4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아동을 학대 또는 방치에 적절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모든 아동들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출생 등록을 제 때 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읍·면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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