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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안건은 고려아연 지분 1.63%를 보유한 유미개발이 제안했다. 유미개발은 최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로, 주주 제안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최 회장 일가가 제안한 안건으로 볼 수 있다.
고려아연 측의 주장인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도 MBK는 “최 회장이 주도한 자기주식공개매수나 일반공모유상증자에서의 경우와 같이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와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