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구속될 뻔했던 50대 남성이 이번엔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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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정씨는 석방됐다.
당시 정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김진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