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교통공사 노조 간부로 당내 선거운동 혐의…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8-21 오전 9:35:44

    수정 2020-08-21 오전 9:35:4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5번으로 지난 총선 국회에 입성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 말 이은주 의원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 의원을 공사 차원에서 지지한 혐의로 고발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의원 측은 검찰 고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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