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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A씨 가족에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였다.
이후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B씨에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를 본 가족과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앞서 B씨는 다른 일가족에게 2010년 무렵 자신이 아픈 자식을 낫게 해줬다고 믿게 해 이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그 과정에서 부부를 수시로 폭행하고 이들의 아들과 딸에게는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으며 B씨도 “죄가 무섭다”며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