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11개 품목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현재 생필품, 원자재 등 69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이다.
이번에 연장되는 품목은 제분용 밀을 비롯해 가공용 옥수수, 조주정, 매니옥칩, 맥아, 맥주맥, 설탕,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이며, 대두유·포도씨유 등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된다.
밀과 옥수수, 주류원료 등은 물자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설탕은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이번에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41개 품목을 포함해 총 5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축산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선 무관세화(할당세율 0%) 혜택을 확대한다.
한편,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되고, 다음달 1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물자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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