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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7차례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지난 2018년 A씨가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이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