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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는 진천 소재 3층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내 2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택에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경찰관을 공격할 당시 마약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